명예위원 제도
대학 및 후보생 생활을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선도하고 장교로서의 명예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품행이 바르고, 봉사정신이 투철한 후보생 중 학년별로 4명을 선발하며 임관 후에도 계속 활동함.
명예위원의 주요 활동
- - 후보생의 명예심 함양 계획 수립 및 실천
- - 후보생 전체 의견에 대한 상벌 상신
- - 교육훈련의 자발적 분위기 조성 및 후보생 과정에 대한 기념사업
장차 장교로서의 지휘 통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인적/물적 자원관리 및 조직 운영 요령 등 각종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견습 근무 제도로 후보생 전원이 근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은 1학기로 한정하여 운영하며 교관이 근무 상태를 지도·감독함.